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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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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옮긴다고 사다리차 불렀는데 간이라고 현금영수증 안된다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집에 침대프레임 사느라 사다리차 불렀는데

비용은9만원인데 현금영수증 해달라 하니까

사업자없다면서 안된다고 하네요

계좌이체했는데 이럴땐 증빙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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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의 사다리차로 짐을 옮겨주는 경우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중일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다리차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다리자 사용에 대한 계약서,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세무서 등에

    신고 및 제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려우나,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좌이체내역, 연락처 및 상호를 첨부하시어 세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되시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라고 현금영수증이 안되는지 않습니다. 간이라도 현금영수증이 됩니다.

    질문 본문에 기술 했듯이 사업자가 없으면 증빙은 못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아니여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미발급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업자가 없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없더라도 거래명세서 등은 간단하게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