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 비가 새는데 집주인은 비가 안아야. !

저는 윌세에 살구 있는데 작년 오월에 이집으로 이사를 왔어요!집주인께 물은 안새죠? 물었더니 방수 공사 봄에 다해서 비 안샌다구 하더니 작년 7월 비가 새서 안방을 한달반이나 못 썼어요! 그리구 이버년도 7월 다시 안방에 비가 새구 있어요!

작년에는 집주인께서 매트하나 사주신게 다였구요! 올해는 넘 화가 나서 집주인께 방수 공사 안했냐구 물어봤더니 실리콘으로다 쏘구 했는데 실금이가서 비가 샌다며 저보구 서로 이해 하며 살아야지 하는데!저는 넘 속상해서 손해배상이라도 해 달라구 했는데 아무 말 없고

이럴땐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다음달 제가 수술을 해서 집에서 잘 쉬구 해야하는데! 답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안방 누수로 방을 제대로 못 쓰고 계신 상황이군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방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수선할 의무가 있어, 이를 다하지 못해 손해가 났다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과실 없음을 다툴 수 있으니, 누수 부위와 못 쓴 기간·피해를 사진과 날짜로 남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수선을 문자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그 자료로 배상을 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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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으로 이해되며,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소송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