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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왈라비203
말쑥한왈라비203

태양광 사업자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오늘날짜로 회사가 어려워서 퇴사처리 되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태양광사업자 15KW 가 제명의로 갖고 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하더라고요.

다른방법은 없는거 같고 명의변경만이 답인거같은데.

여기서 궁금한게 명의변경 완료된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

그리고 명의변경 안하고 하는방법은 없나요 ?

사업자를 중지시켜놓거나 그런경우는 안되나요 ?

그런경우 부이득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충족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 사업자를 휴업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사업자 휴업 전환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명의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휴업신고를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