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장인이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작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못받다고 하든데..ㅠ
실업급여가 더 페이가 쎕니다.
1.주부인 아내에게 명의이전한 경우는 받을수있나요?
2.폐업후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일정기간이 있나요?
3.고용이나 사무실을 두지 않는것인데 그냥 신청해도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휴업, 폐업, 명의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아내분의 명의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명의변경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명의변경을 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으면 신청가능한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작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못받다고 하든데..ㅠ
실업급여가 더 페이가 쎕니다.
1.주부인 아내에게 명의이전한 경우는 받을수있나요?
2.폐업후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일정기간이 있나요?
3.고용이나 사무실을 두지 않는것인데 그냥 신청해도 될런지요?
->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직급여 신청 전 명의 변경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 전에 폐업이나 휴업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