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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치타123
16억집 부부공동명의 질문드려요.
50대50으로 하면 종부세도 안내도 되는걸까요?
취등록세 및 추후 양도소득세도 혜택받을까요?
신생아특례대출 9억 이하 집만 가능한데 공동명의로 8억씩해도 한쪽에서 대출 안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금관련된 정책은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직접 질의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취등록세에서는 별다른 혜택은 없을 것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세율구간이 달라질 소지는 있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적용불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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