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희 아버지가 여자친구에게(전세금명목) 6000만원 정도를 차용해주실 예정인데요,
무이자로 차용이기때문에 (예비신부) 6천만원을 차용해주신후 (현금으로 지급받을 예정,전세집은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예정)
차용증에는 여자친구 이름으로 차용증 작성후
매월 100만원을 (본인50/여친50)을 분할하여 상환한다. 를 넣을 예정인데
이로인한 불이익이 있을수가 있나요?
저는 어쨋든 여자친구에게 매월 50씩 여자친구 계좌로 입금예정인데 (물론 주석?은 따로 달 예정 아버지 전세금 상환 뭐 이런식) 그럼 여자친구가 100만원을 만들어서 저희 아버지에게 100만원을 입금 할려고 합니다..문제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어차피 결혼 예정이긴 한데.. 아직 혼인신고나 기타는 미정이라서요 ..ㅠ.ㅠ 우리나라 세금관련 뭐이리 복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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