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희 아버지가 여자친구에게(전세금명목) 6000만원 정도를 차용해주실 예정인데요,
무이자로 차용이기때문에 (예비신부) 6천만원을 차용해주신후 (현금으로 지급받을 예정,전세집은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예정)
차용증에는 여자친구 이름으로 차용증 작성후
매월 100만원을 (본인50/여친50)을 분할하여 상환한다. 를 넣을 예정인데
이로인한 불이익이 있을수가 있나요?
저는 어쨋든 여자친구에게 매월 50씩 여자친구 계좌로 입금예정인데 (물론 주석?은 따로 달 예정 아버지 전세금 상환 뭐 이런식) 그럼 여자친구가 100만원을 만들어서 저희 아버지에게 100만원을 입금 할려고 합니다..문제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어차피 결혼 예정이긴 한데.. 아직 혼인신고나 기타는 미정이라서요 ..ㅠ.ㅠ 우리나라 세금관련 뭐이리 복잡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자친구분이 채무자이므로 여자친구분이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차용증에는 여자친구이름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대신 갚아주는 금액도 여자친구분에게 이체해주고, 여자친구분이 아버지에게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