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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험한가젤270

영험한가젤270

저희 아버지가 여자친구에게(전세금명목) 6000만원 정도를 차용해주실 예정인데요,

무이자로 차용이기때문에 (예비신부) 6천만원을 차용해주신후 (현금으로 지급받을 예정,전세집은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예정)

차용증에는 여자친구 이름으로 차용증 작성후

매월 100만원을 (본인50/여친50)을 분할하여 상환한다. 를 넣을 예정인데

이로인한 불이익이 있을수가 있나요?

저는 어쨋든 여자친구에게 매월 50씩 여자친구 계좌로 입금예정인데 (물론 주석?은 따로 달 예정 아버지 전세금 상환 뭐 이런식) 그럼 여자친구가 100만원을 만들어서 저희 아버지에게 100만원을 입금 할려고 합니다..문제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어차피 결혼 예정이긴 한데.. 아직 혼인신고나 기타는 미정이라서요 ..ㅠ.ㅠ 우리나라 세금관련 뭐이리 복잡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자친구분이 채무자이므로 여자친구분이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차용증에는 여자친구이름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대신 갚아주는 금액도 여자친구분에게 이체해주고, 여자친구분이 아버지에게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