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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효율적인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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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교대근로자 야간근무 불가통보.

주야2교대 근무현장에서

야간근무때만 2번이나 크게 다쳐서 산재처리된 직원이 있습니다.

야간때만 크게 다치다보니 교대근무이지만 이 직원은 야간근무 불가통보를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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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야간근무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 야간근무를 배제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