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후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어제 부동산을 통해서 1000/82(관리비 포함)의 투룸을 계약 했습니다. 하지만 낮에 봤던 풍경과 다른 밤 풍경에 치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현재 100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한 상태이고, 중개수수료 30만원도 이미 입급한 상황입니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전환되어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 집주인분께 직접 연락드려서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이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부동산에서 다른 매물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중개수수료를 또 내야하나요?
3. 아직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입금하지 않은 상황인데, 등기부등본 확인 후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까지 제가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집주인분께 직접 연락드려서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임대인과 협의하여 치안이 좋지 않아 계약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협의를 하시면 조금이라도 돌려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2. 이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부동산에서 다른 매물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중개수수료를 또 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신 것이기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중개인과 협의하여 다음 중개물건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아직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입금하지 않은 상황인데, 등기부등본 확인 후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까지 제가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 계약금만 지급하신 상황으로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합법적으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나 그 기간동안의 월세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