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럭키젼
럭키젼

상속세 자식들이 각자 신고해야하나요?

어머니가 2023년8월15일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자녀3명이 있습니다.


1.금융자산 395,332,766원

2.보험금 45,828,599원

3.아파트 240,000,000원

총 681,161,365원


1/3로 각각 지급받았습니다.

2월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질문1.

자녀3명이 각자 신고해야하나요?



질문2.

아파트 상속받을때 취득세등 세금 납부완료하였는데, 상속세 신고시 아파트상속세를 또 내야하나요?



질문3.

상속세 공제금액이 5억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총상속세에서 5억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각자 1/3 금액만 신고하면 되나요?



질문4.

병원비, 장례비용, 부동산수수료 등도 공제가능한가요?



질문5.

개인이 직접 신고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1.

      자녀3명이 각자 신고해야하나요?

      상속세는 대표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2.

      아파트 상속받을때 취득세등 세금 납부완료하였는데, 상속세 신고시 아파트상속세를 또 내야하나요?

      취득세와 상속세는 다른 세목으로 상속세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질문3.

      상속세 공제금액이 5억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총상속세에서 5억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각자 1/3 금액만 신고하면 되나요?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질문4.

      병원비, 장례비용, 부동산수수료 등도 공제가능한가요?

      피상속인이 부담했어야할 공과금등은 공제 가능합니다.



      질문5.

      개인이 직접 신고해도 될까요?

      상속세는 계산이 복잡하고 사전증여등이 있을 수 있어 피상속인의 10년치 계좌를 모두 보며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상속조사를 통해 상속세를 확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각자 신고하는 것이 아닌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한 번 신고합니다.

      부동산 상속시 상속세, 취득세 각자 납세의무 있습니다.

      장례비는 가능하나 이외 비용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에 준하는 전문지식을 갖춘다면 직접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 중 대표상속인 1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취득세와 별개입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있다면 납부하는 것입니다.

      3. 상속인 1인이 전체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세는 상속인들간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4. 장례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5.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