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에 퇴직금중간정산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주택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지인의 퇴직금 중간 정산 받을 내역을 토대로 차용증을 받아 입력하려고하는데, 차용증을 쓰는 경우 그 돈을 빌려줄만한 사람이라는걸 증빙해야하나요? 지인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후 제게 빌려준다면, 어떤식으로 서류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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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의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대여 계약이 그 근거가 되는 것으로 개인간의 대여 계약에 대한 원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지인의 퇴직금 중간 정산의 회사에 대한 중간 정산 내역 등을 첨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