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변제기와 원본의 이행기일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변제기(辨濟期)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원본의 이행기일
원본이란 채권의 원금을 말합니다.
이행기일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본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즉 변제기는 채무의 이행을 해야 하는 시기를 뜻하며 원본의 이행기일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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