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 월차란게 입사년도든 회계연도로 하든 입사
1년간 월차 총11개가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1. 네. 맞습니다. 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하는데,
이것은 입사년도기준이나, 회계연도기준이나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2번 - 그럼 3월2일에 첫 월차가 발생되는것이 맞죠?
2020.2.3일(월요일) 입사자
2. 네. 한달 개근했으면, 20.3.3에 최초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3번 - 저희는 연차촉진제도에 의해 그해년도에 발생한 연차/월차를 다 써야 되는데 2020년도에 받지
못한 월차 하루를 정당하게 청구 할수 있나요?
(청구요청은 3년안에 된다고 본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제가 이 월차 문제가 해결될줄 알고 5월초에 6/1일부로 2021.12.31일까지 재계약을 했는데 월차를 끝까지 안주면
4번 - 근로자 불이익으로 6/1일전에 근로계약서 취소 할수 있나요? 월차 못받으면2021.5.31일 근로계약끝난걸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안 억울할거 같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원치 않으면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아래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정상적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