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월차와 불이익 근로재계약 취소 질문입니다

2021. 05. 25. 22:24

2020.2.3일(월요일) 입사자입니다.

2020년에는 총 월차 9개 받았으며

2021년 월차1개 연차14개를 받았습니다.

2020.2.1일이 토요일이였기에 2월3일에 입사를 해서 한달 만근을 못채웠다고 3월달에 첫월차를 받지 못했습니다.(2월 평일 근로일20일 / 저도 20일 근무하였음)

1번 - 월차란게 입사년도든 회계연도로 하든 입사

1년간 월차 총11개가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2번 - 그럼 3월2일에 첫 월차가 발생되는것이 맞죠?

3번 - 저희는 연차촉진제도에 의해 그해년도에 발생한 연차/월차를 다 써야 되는데 2020년도에 받지

못한 월차 하루를 정당하게 청구 할수 있나요?

(청구요청은 3년안에 된다고 본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제가 이 월차 문제가 해결될줄 알고 5월초에 6/1일부로 2021.12.31일까지 재계약을 했는데 월차를 끝까지 안주면

4번 - 근로자 불이익으로 6/1일전에 근로계약서 취소 할수 있나요? 월차 못받으면2021.5.31일 근로계약끝난걸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안 억울할거 같습니다..

노무사님들ㅜㅜ긴글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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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여 연차휴가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으므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2020.2.3에 입사하고 매월 개근했다면, 2020.3.3, 4.3, 5.3, 6.3.....2021.1.3에 각각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인 2020.2.3부터 2021.2.2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단위 연차휴가를 10일만 부여한 것이고, 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쌍방이 합의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아직 6월 1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사정을 설명한 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때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5. 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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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 월차란게 입사년도든 회계연도로 하든 입사 1년간 월차 총11개가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2번 - 그럼 3월2일에 첫 월차가 발생되는것이 맞죠?

      ☞ 네 맞습니다.

      3번 - 저희는 연차촉진제도에 의해 그해년도에 발생한 연차/월차를 다 써야 되는데 2020년도에 받지 못한 월차 하루를 정당하게 청구 할수 있나요?

      (청구요청은 3년안에 된다고 본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제가 이 월차 문제가 해결될줄 알고 5월초에 6/1일부로 2021.12.31일까지 재계약을 했는데 월차를 끝까지 안주면

      4번 - 근로자 불이익으로 6/1일전에 근로계약서 취소 할수 있나요? 월차 못받으면2021.5.31일 근로계약끝난걸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안 억울할거 같습니다..

      ☞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으려면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2021. 05. 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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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 월차란게 입사년도든 회계연도로 하든 입사

        1년간 월차 총11개가 지급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1. 네. 맞습니다. 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하는데,

        이것은 입사년도기준이나, 회계연도기준이나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2번 - 그럼 3월2일에 첫 월차가 발생되는것이 맞죠?

        2020.2.3일(월요일) 입사자

        2. 네. 한달 개근했으면, 20.3.3에 최초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3번 - 저희는 연차촉진제도에 의해 그해년도에 발생한 연차/월차를 다 써야 되는데 2020년도에 받지

        못한 월차 하루를 정당하게 청구 할수 있나요?

        (청구요청은 3년안에 된다고 본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제가 이 월차 문제가 해결될줄 알고 5월초에 6/1일부로 2021.12.31일까지 재계약을 했는데 월차를 끝까지 안주면

        4번 - 근로자 불이익으로 6/1일전에 근로계약서 취소 할수 있나요? 월차 못받으면2021.5.31일 근로계약끝난걸로 퇴사해서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안 억울할거 같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원치 않으면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아래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정상적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1. 05. 2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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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2. 3월 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021. 05. 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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