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도덕적인무희새56
도덕적인무희새56

기계약된 집에서 임차인신분, 확정일자 및 임대차계약신고 여부

현재 기계약된 월세집에서 살고있고,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예정중인 집이 있습니다. 지금 거주중인 집의 계약기간은 24년 7월입니다. 이 경우 기계약된 집과 상관없이 새전세집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월세신고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된집에서 전출을 해와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은행대출이 되겠지요

      그런데 기존월세집이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전세로 얻은집에 전입신고가 우선입니다

      빨리 방이 나가서 별탈없이 마무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기존주택의 대항력 상실로 기존주택에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