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계약된 집에서 임차인신분, 확정일자 및 임대차계약신고 여부
현재 기계약된 월세집에서 살고있고,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예정중인 집이 있습니다. 지금 거주중인 집의 계약기간은 24년 7월입니다. 이 경우 기계약된 집과 상관없이 새전세집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월세신고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된집에서 전출을 해와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은행대출이 되겠지요
그런데 기존월세집이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전세로 얻은집에 전입신고가 우선입니다
빨리 방이 나가서 별탈없이 마무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기존주택의 대항력 상실로 기존주택에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