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상대방이 연락두절되었는데 너무 괘씸해요 처벌 불가한가요

2020. 08. 10. 16:28

보험료 부담된다며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여 연락처 교환 후 자비로 수리 하였고 수리내역 첨부 하였더니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처음 일주일간은 아파서 병원 입원했다고 하더니

그후로는 연락도 받지 않고 카카오톡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통하지 않고

처벌은 불가능한가요 너무 괘씸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사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기는 기망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 또는 제3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기망하여 후에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써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수리비 채무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이는 사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바,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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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를하여 정식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신고 후 상대 보험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을 수 있으며 부상이 있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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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보험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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