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는 직장인데 퇴근시간이라도 정하고 싶어요
원래 알바로 일하다가 이번년도부터 직원으로 일하게 케이스인데 아침9시에 출근해서 야근수당 없이
늦으면 11시까지는 일을 하고 휴게시간도 없고 원하는 직종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현재 계속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너무 현타도 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제 성격상 쓴소리도 못하고 해야 할말도 잘못해서
네네 하는 버릇이 강한데 그러다보니 일을 그냥
사장님이 출근하라는 시간에 출근하고 사장님이 퇴근할때까지 퇴근을 못하고 같이 일을 계속 해야해서
이제 이 생활이 너무 힘드네요 휴게시간도 아예
없습니다
같이 고정식으로 일하시는 알바 아주머니 분이 계신데 이분은 택배를 다 보내고 5-6시에 바로 퇴근하게 해주시는데 저는 사장님이 일을 더 하실려고 하면 그냥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힘들어도 일을 더해야하다보니 이제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 너무 지쳐서 사장님께 지금이라도 퇴근시간을 정해서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하고 야근은 진짜 특수한 상황 아니면 안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데 너무 예의가 없는걸까요??
돈은 9to6 직장인 기준 최저시급 세전200 받는데 제 일은 휴게시간없이 10시간 이상 일할려니 너무 힘드네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체결 시 소정 근로시간은 반드시 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 실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연장근로(야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사업주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근로는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으니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왜 사장님의 눈치를 보시는지요? 지금이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이므로 사업주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전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사정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