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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패밀리
환자대신해서 보험사 직원이 병원측에 수술확인서 요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동우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신에 위임장이 필요하구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고객에게 통화로 확인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보통 설계사가 보험청구를 해 주는데 고객이 의료기록이 없을경우 설계사가 직접 서류를 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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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확인서는 원칙적으로 본인만 발급가능하나 병원에 문의해서 대리인 발급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본인신분증,신청인신분증,환자자필동의서,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요한 손해사정사
알파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신요한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 상 대리인의 발급범위는 환자가 발행받았던 제증명의 재발행만 가능하나
실무 상 대리인이 위임장 동의서로 써주는 병원도 있긴 합니다.
자세한건 병원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연욱 손해사정사
바름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기록사본발급동의서
진료기록사본발급위임장
환자의 신분증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위 서류를 구비하면 제3자가 발급할수 있습니다.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시 추가 확인 필요한 경우에 보험사직원이 나와서 위임장 동의서 보고 의무기록사본이나 필요시 소견서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로 수술확인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직접하시거나, 의무기록사본 발급대행업체에 수수료 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보험금 청구시에 현장 조사 업체의 직원이 피보험자의 수술 확인서(또는 수술 기록지) 등의 의무 기록을
발급하려면 진료 기록 사본 열람 및 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고 질문자님의
신분증 사본과 발급하는 직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현장 조사 업체 직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해주면 되며 발급 범위에 수술확인서
또는 수술기록지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동의서 작성하시면 보험회사 직원등 다른 사람이 병원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보험금 현장실사가 진행될 경우 동의서 받아 병원기록 확인을 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환자대신해서 보험사 직원이 병원측에 수술확인서 요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 네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열람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덕원 보험전문가
아이에프에이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자본인이 직원에게 서류발급 위임동의 또는 위임장을 작성해주면 타인이 서류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