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패밀리

두유패밀리

채택률 높음

환자를 대신해서 보험회사 직원이 서류발급

환자대신해서 보험사 직원이 병원측에 수술확인서 요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신에 위임장이 필요하구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고객에게 통화로 확인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보통 설계사가 보험청구를 해 주는데 고객이 의료기록이 없을경우 설계사가 직접 서류를 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채택 보상으로 28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확인서는 원칙적으로 본인만 발급가능하나 병원에 문의해서 대리인 발급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본인신분증,신청인신분증,환자자필동의서,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요한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 상 대리인의 발급범위는 환자가 발행받았던 제증명의 재발행만 가능하나

    실무 상 대리인이 위임장 동의서로 써주는 병원도 있긴 합니다.

    자세한건 병원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기록사본발급동의서

    진료기록사본발급위임장

    환자의 신분증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위 서류를 구비하면 제3자가 발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시 추가 확인 필요한 경우에 보험사직원이 나와서 위임장 동의서 보고 의무기록사본이나 필요시 소견서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로 수술확인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직접하시거나, 의무기록사본 발급대행업체에 수수료 내시고 하시면 됩니다.

  • 보험금 청구시에 현장 조사 업체의 직원이 피보험자의 수술 확인서(또는 수술 기록지) 등의 의무 기록을

    발급하려면 진료 기록 사본 열람 및 발급 동의서와 위임장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고 질문자님의

    신분증 사본과 발급하는 직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현장 조사 업체 직원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해주면 되며 발급 범위에 수술확인서

    또는 수술기록지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 동의서 작성하시면 보험회사 직원등 다른 사람이 병원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보험금 현장실사가 진행될 경우 동의서 받아 병원기록 확인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환자대신해서 보험사 직원이 병원측에 수술확인서 요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 네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열람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환자본인이 직원에게 서류발급 위임동의 또는 위임장을 작성해주면 타인이 서류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