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위탁 해외수출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시 첨부서류제출 해야하나요?
국내홈쇼핑에 제품판매를 하는데, 해외수출로 홈쇼핑에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영세율첨부서류명세서 작성 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출이 아니라 면장도 없습니다..;;
계약서로 대체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해외수출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출에 제공하는 물품을 공급하였을 때 발행하는 것 입니다.
즉 세금계산서는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근거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매자가 이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하고 이 근거로 발급 시스템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거래일 경우, 구매확인서 혹은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받아 영세율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수출의 전단계로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 등의 첨부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첨부서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