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단기알바 사업소득 신고건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년 1월쯤에 하루 단기알바를 하고 1월 말쯤 취업을 했는데요 그때 하루단기알바한 건이

사업소득으로 업체에서 신고를 했는데

원천 징수 영수증을 보니 금액이 다릅니다.

하루 단기알바 시간도 짧게 한거라 큰 금액은 아니긴 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업체 측과 연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3% 세금만 잘 돌려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징수신고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면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고, 실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고 초과금액은 세무서에 소득부인확인서 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