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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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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쯤에 하루 단기알바를 하고 1월 말쯤 취업을 했는데요 그때 하루단기알바한 건이
사업소득으로 업체에서 신고를 했는데
원천 징수 영수증을 보니 금액이 다릅니다.
하루 단기알바 시간도 짧게 한거라 큰 금액은 아니긴 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업체 측과 연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3% 세금만 잘 돌려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천징수신고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면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고, 실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고 초과금액은 세무서에 소득부인확인서 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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