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다른죄명으로 여러번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 스토킹 처벌시 무서워서 출근 못한거 월급 청구하고 이후에도 협박한거로 유죄확정시 일못한거 급여 민사로 또 청구할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일 그만하고 급여를 못받은부분은 어떻게 입증해야되나요? 통장내역 전체공개해야되나요? 세금등 신청할 수 있는 다른부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통상 같은 내용을 형식만 바꿔 여러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통장내역이나 4대보험 자격 상실여부 등으로 확인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로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급여청구와 협박죄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여 급여를 청구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여러번청구가 어렵습니다. 즉, 같은 기간에 스토킹 및 협박으로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한번의 청구만 가능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급여를 받지 못한 부분은 급여를 지급하는 쪽에서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권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죄명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자 별도로 청구하여도 되고, 한꺼번에 함께 청구를 하는 것이 소송 비용 등의 경제적인 요건을 고려하였을때 보다 실익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