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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민사소송시 다른죄명으로 여러번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 스토킹 처벌시 무서워서 출근 못한거 월급 청구하고 이후에도 협박한거로 유죄확정시 일못한거 급여 민사로 또 청구할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일 그만하고 급여를 못받은부분은 어떻게 입증해야되나요? 통장내역 전체공개해야되나요? 세금등 신청할 수 있는 다른부분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통상 같은 내용을 형식만 바꿔 여러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통장내역이나 4대보험 자격 상실여부 등으로 확인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로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급여청구와 협박죄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여 급여를 청구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여러번청구가 어렵습니다. 즉, 같은 기간에 스토킹 및 협박으로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한번의 청구만 가능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급여를 받지 못한 부분은 급여를 지급하는 쪽에서 급여를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권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죄명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자 별도로 청구하여도 되고, 한꺼번에 함께 청구를 하는 것이 소송 비용 등의 경제적인 요건을 고려하였을때 보다 실익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