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협박과 위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다가 욕설과 위협에 위기를 느껴서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등 방어도구를 사용했는데 고소를 당했을 경우, 합의를 해야하나요?
상대방의 협박과 위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다가 욕설과 위협에 위기를 느껴서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등 방어도구를 사용했는데 고소를 당했을 경우, 합의를 해야하나요? 그 전에 몇번 신고도했는데 직접적 위해가 없어서 훈방으로만 조치가 취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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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기재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워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협박이나 위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신체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혹은 신체적 피해로 이어졌어도 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중한 피해를 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부터 관련하여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잉 방위를 주장하여 간경을 받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