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한형한테 선물로 400을 받았습니다

친한 형이 형 어려웠을때 도움 많이되었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400만원을 토스로 보내었습니다

제가 올해 19살이라 법적으로 미성년인데 선물받은돈도 따로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저희 부모님측에 들어가게되는지 제꺼로 해야하는지, 만약 해야한다면 납부 방법또한 고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받은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본인으로 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수 세무사입니다.

    고마움의 표시로 400만원 받으신 것에 대해 실무상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받은 400만원은 생활비나 교육비 등 일상생활에서 천천히 소비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본인 명의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