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빨간날 1.5배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금토일 8시간씩 근무중입니다. 일용직으로 계약했으나 같은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 상용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1이 빨간 날인데 1.5배 급여가 지급이 안됐습니다.

2025년까지는 빨간날에 근무했을 때는 1.5배가 지급됐는데 올해 첫 빨간날부터는 1.5배가 지급이 안됐습니다. 혹시 뭐가 바꼈을까요?

다른 친구(다른 곳에서 근무중. 근무일수는 같음) 회사에선 3/2일에 대체로 쉬었으니 안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같은 맥락인가요? (3/2는 원래 근무 안하는 날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바뀐거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3월 1일 일을 하였다면 1.5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월 2일에

    쉬었는지와 무관하게 3월 1일 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3월 1일은 '일요일'과 겹쳤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3월 1일은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바람에 회사가 '중복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분의 말대로 3월 2일이 대체공휴일이 되어 휴일의 가치가 월요일로 옮겨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작년에는 일요일 공휴일에도 1.5배를 줬는데 올해만 안 준 것이라면,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중복 지급 안 함)로 지침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담당자에게 "작년 삼일절이나 다른 일요일 공휴일 때는 주셨는데 올해는 규정이 바뀌었나요?"라고 한번 문의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