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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봉고116
집요한봉고116

금토일 파트타이머인데 그 중 하루가 공휴일이었는데 1.5배 지급이 되는건가요?

금토일 파트타이머인데 금토일 모두 8시간씩 근무를 해서 주휴수당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3.1일 빨간 날 근무를 했 는데 이 날 1.5배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매장에 사람이 정직원 3명에 파트타이머는 저 혼자입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이런 적이 있는데 그 때 급여에도 이번 급여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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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날이,

      공휴일과 겹친다면,

      그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일 안해도 기존대로 지급함)

      만약에 일을 한다면,

      기존대로 지급받고 추가로 +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상시 5인 이상에서 적용합니다.

      5인 미만은 그냥 일하는대로 1배해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공휴일 근무하게 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3.1.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