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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집요한봉고116
금토일 파트타이머인데 금토일 모두 8시간씩 근무를 해서 주휴수당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3.1일 빨간 날 근무를 했 는데 이 날 1.5배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매장에 사람이 정직원 3명에 파트타이머는 저 혼자입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이런 적이 있는데 그 때 급여에도 이번 급여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날이,
공휴일과 겹친다면,
그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일 안해도 기존대로 지급함)
만약에 일을 한다면,
기존대로 지급받고 추가로 +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상시 5인 이상에서 적용합니다.
5인 미만은 그냥 일하는대로 1배해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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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도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공휴일 근무하게 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3.1.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