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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긴24
매긴2422.08.17
월세가계약파기한후 낸 복비환불방법

1년반전쯤 월세가계약을파기하면서 입금했던 100만원을 전부못받았습니다 그것외에 중개인은 저에게 양타중개비를 요구했어요 그때 너무 경황이 없는 상황이어서 30이었을거에요 중개비를 냈으나 더요구했었죠

지나고보니 계약이 성사된게아닐땐 중개비 납부의무가 없다고하는데 시간이 지났지만 일부라도 돌려받을수있는방법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반전이라고 하신다면 반환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중개사에게 반환청구를 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