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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올빼미150
차분한올빼미15021.09.02
법인에서 개인으로 상표권이전을 하게되면 양도0원으로하면 횡령에 해당하는가요?

주식회사에서 개인으로 상표를 이전할려고 합니다 0원으로 상표를 이전시 불이익을 얻을수 있는부분이 있나요 ?

만약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이동을 해야하며 어떤식으로 이동하여야 할지 궁금하여 자문을 좀 얻고자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과 개인은 엄격히 구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소유중인 상표권 등도 법인의 재산인데

    이를 무상으로 개인에게 양도할 경우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배임이나 횡령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상표권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양도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며, 무상양도할 경우 그것이 법인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상양도도 가능하겠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법상 법인인 주식회사에서 개인으로 상표권을 이전하는 절차는 유상 또는 무상이 문제되지 않으나 상표권이 법인의 무형자산으로 잡혀있는 경우나 상당 가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면 무상 이전시 다른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경우 상표권의 가치평가 후 정당한 가치를 받고 유상 이전을 하는 것이 차후 법적 문제 발생우려가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전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입니다. 상표권을 공짜로 이전하게 되면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