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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영원한후투티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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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작년에 4,500만원 올해 4,500만원을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증여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작년에 4,500만원 올해 4,500만원을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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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작년 4,500만원 올해 4,500만원을 증여하셨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증여받은 날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고 증여세 납부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증여재산 9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성년인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880,000원인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기한은 마지막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가 성인이고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9천만원-5천만원=4천만원

    산출세액=4천만원×10%=400만원

    신고세액공제=400만원×3%=12만원

    납부세액=400만원-12만원=38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