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파온라인4 통매음 성립하나요??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에서 이기고있는데
상대:느려텨져서
상대: 반응이 그냥 저 녀석 엄@마급 둔해가지고 어휴
상대: 엄@마한테 말해서 인터넷 바꿔 ㅇㅋ?
상대:없어서 말 못하누
라고해서 저도 화가 너무 나서
본인:너희 엄마 밑에서 잘빨더리ㅏ
라고 했더니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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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말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대화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보면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