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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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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법 개정 만으로도 가능한가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국회의원 정수는 법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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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에 정해진 사항(200인 이상이라고만 규정)이 아니므로 그 수에 대하여는 법 개정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그리해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써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은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0명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 개정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에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합계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개정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 3. 3.>

      [제목개정 201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