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법 개정 만으로도 가능한가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국회의원 정수는 법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에 정해진 사항(200인 이상이라고만 규정)이 아니므로 그 수에 대하여는 법 개정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실제로 그리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써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은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0명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국회의원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 개정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에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합계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개정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 3. 3.>
[제목개정 201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