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헌법에서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 개정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에서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합계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개정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 3. 3.>
[제목개정 2016.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