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노란불로 바뀌어 정차하였을때 뒷차가 따라오다 차선변경하여 사이드미러로 후미등 추돌시 대처

안녕하세요.

일반 도로를 지나던 중 사거리의 신호등이 황색불로 점등되어 저희는 정차하였으나 따라오던 뒤의 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이 사항은 주관적인 사항임) 사이드미러로 후미등을 박았음 이때 상대차의 속도 약 30km로 추정됨

일단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후 대인 및 대물을 접수를 요구하였으나 상대측은 극저속에 사이드미러를 박았는데 극저속 스침사고를 주장하며 차량에는 물리적인 흔적이 없으므로 대인접수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대인접수가 불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대인 접수에 대해서는 결국 그 사고로 대인 피해가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접수를 거부하여도 직접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보험사 통해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