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관련질문드립니다......
이혼소송으로 1년전 이혼했는데 지금 양육비를 3번밖에받아보질못했습니다
카톡으로 이번에 장사가안되서 못준다 항상 핑계로 받아보질못합니다
양육비는안줄려고 갖은핑계를다대면서 면접교섭날은 꼬박꼬박 챙겨서 할려고합니다
저는 단한번도약속이행안한적없이 계속 면접교섭에 참여시키고있구요
근데 제가 이행명령신청할때 상대방이 멘날 이래서못준다 저래서못준다 핑계로 달달이 카톡에다 보내는데
이런경우에는 상대방사정이있으니 안줘도되거나 그런건가요?
상대방이 자영업이라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전혀모르는상황입니다..
재산분할할때 상대방재산이랑 다알게되는데 그리 부족하지않습니다...왜 자꾸 있는돈에서는 안줄려고하고
장사가안되서 못준다고하는지 이해가되지도않고 ...양육비가 많지도않습니다 4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대방이 무직이어도 최저양육비는 지급해야한다고알고있는데...
말이길었는데 질문은 상대방이 사정이있으면 양육비지급을안해도돼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