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 통보 후 사직서 꼭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쓰고 일 하고있는데
사장님이 계속 근로시간을 바꾸려고 하시고, 근로시간이 바뀌면서 급여도 일정해지지가 않아서
그 시간대로 일하는거면 저는 못할거같다고 그냥 다음주부터 안나가겠다고 문자 보냈는데 사장님이 전화 오셨네요
퇴사의 자유가 있어서 퇴사 자체는 법적 문제 없고 급여도 나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직서를 꼭 써야하나요?
써야 한다면 대면으로 쓰지 않고 이메일같은걸로 문서 받아서 보내드리면 안되나요?
또 교육시간 9시간 급여는 못준다고 하시는데 저도 9시간동안 엄연히 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임금을 주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가 전달되었다면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9시간 교육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명확한 의사표시를 위해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한 시간 급여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라는 문서 자체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서를 징구하려는 이유는
향후 근로자가 해고등을 문제삼는 걸 방지하기위함입니다.
본인 사직이 맞다면 사직서 제출해서 임금등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합니다.
교육시간에 실제 일했다면 사직서작성조건부 9시간 급여분 선지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이 법적으로 강제되는건 아니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합니다. 물론 사직서는 이메일 등으로 보내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서면이나 구두 모두 유효하나, 원만한 고용관계의 종료를 위하여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사직서를 반드시 쓸 필요는 없으나 쓰는게 확실하게 근로관계 종료차원에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안하더라도 퇴사하겠다는 문자만으로도 효력은 있습니다.
2.교육시간이라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강제로 이수를 하고 실제로 근무를 한 것과 유사하다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