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숙연한듀공29
6년간 전세로 살다가 다른곳으로 이사를 할려고할때 6년계약 만기때 전세금을 받고 같은 집에 1달간 월세를 살려고합니다
집주인이 월세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아닌 직접 작성해서 오신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월세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서 계약을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안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연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의 직접 작성 계약서도 효력은 있지만, 전세금 반환 먼저 확실히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