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대처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 말단 사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25명 정도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나간 자리에 3년간 버티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다른부서에서도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부터인가 경쟁부서 부장이 싸가지없다 인사 제대로 안한다 열심히 일하는척한다 라는 소문을 내고 저는 끝까지 참았지만 결국 제가 주말마다 나가서 여자부르는 노래방에가서 놀다온다 라는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며 괴소문을 내고 있고
제가 관리하는 작업자들이 그소문을 듣고 실망한듯 퇴사하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그 부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알려준것인데 알아보니 그 직원도 박쥐짓을 해서 갈등을 악화시키려는 것이였습니다
제가 그만둬야 그 경쟁부서가 더 살아나기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 모두 그 악질부서 사람들이 그런짓을 평소에도 해온것을 알고 저를 격려해주지만 저는 그사람들이 해온짓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증거를 수집해서 대처를 해야할지
법무부서에 상담요청을 해야할지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요즘은 우울증까지 생기는것 같아 심각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괴롭힘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려면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에 상담요청을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 사실 등에 있어서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증거수집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괜히 별다른 증거 없이 회사 특정부서에 상담을 하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괴롭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는 치근차근 증거를 수집하여 추후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현 상태에서 신고할 경우 위로의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귀하에게 유리한 결론은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증거자료는 녹음이나 당해 일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한 일기,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서 또는 회사에 신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선 법무부서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악의적인 비방, 따돌림 등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며 회사 내 고충처리부서에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실시하게됩니다. 혹시 조사를 하지않거나 객관적으로 하지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가해자 측에서 주장하면 이를 반박할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증빙자료로는 녹취록이나 메세지 기록, 동료직원의 진술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하고, 고충처리절차나 신고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