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후 중도에 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전세에서 반전세 등으로바뀔수도있나요?
부동산 계약을 할때 처음에 전세로 계약했는데 중도에 주인이 바뀌면서 월세나 반전세로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그걸 요청했을때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기존 계약그대로를 새로운 임대인이 인수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 조건변경은 임차인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즉, 임대인이 변경된 후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조건변경을 요구하고 미동의시 퇴거를 주장한다면 이를 거절하고 만기까지는 계속 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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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계약 후 중도에 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전세에서 반전세 등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아니요입니다. 이미 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한 주택의 소유자가 매매, 경매, 상속, 증여 등으로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은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하며,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는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반대로 세입자는 새로운 주인이 생기면 승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새로운 주인과 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면,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이나 임대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도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전 전월세상한선 범위내에서 새로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증액및 월세를 전활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차인 거주기간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간까지는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꾸지는 못할겁니다
만기가 다되면 임대인이 그렇게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그때가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