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11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임대인은 현재 월세 전환 아니면 매매를 원하고 있는상황이라 저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더 전세로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작성 여부입니다
청구권을 사용하겠다 임대인에게 말했으나 법테두리안에서 해결하겠다, 법대로 하세요 하고 계약서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월세 전환 계약한 부동산이 아닌 타 부동산에서 문자를 보내와 계약한 부동산에 여쭤봤는데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계약서에 대해 이야기하지않으면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살다 집주인이 나가라하면 그날부터 청구권시작으로 2년 보장이니 걱정할게 없다하셨는데
이미 임대인이 월세전환을 요구한 상태라 묵시적갱신은 해당되지 않을거라 생각되는데 이런 태도를 취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중인데 청구권 사용 시 보증보험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시고 또한 보증보험은 계약 만기 2개월전에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한번은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입주나 임차인이 월세를 밀렸을경우나 임차인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경우에. 못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 협의를 잘하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에게 구두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갱신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월세 전환을 요구한 상태라면,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명확히 월세 전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명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연장되면 함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의 연장을 위해서는 갱신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한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보험 연장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계약서에 대해 이야기하지않으면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살다 집주인이 나가라하면 그날부터 청구권시작으로 2년 보장이니 걱정할게 없다하셨는데
이미 임대인이 월세전환을 요구한 상태라 묵시적갱신은 해당되지 않을거라 생각되는데 이런 태도를 취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인 경우 임대차유형을 변경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과 동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중인데 청구권 사용 시 보증보험 연장이 가능할까요?
==> 연장시 권리분석을 한 후 연장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시 월세를 전세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계약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든 묵시적 계약이든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을 참조하여 임대인과 소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 보험에 대해서는 권리 변동이 없다면 문제가 없으나 구체적인 것은 보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2년 거주 후 서로 아무 말 없으면 중개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이 계약해지 즉 나가라 요청하면 그 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셔서 그 때부터 2년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