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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상속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상속개시일인 11월3일까지 피상속인의 예금 계좌에 있는 원금에

12월 8일에 지급받았던 이자 부분을 상속개시일인 11월 3일까지로 안분한 이자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 잔액인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으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예적금 등에 대한 상속재산에 상속개시일 이후 이자가 부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요청하여 상속개시일까지의 이자소득과 상속개시일 이후의

    이자소득을 구분해달라고 요청하여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상속세 신고납부시에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월 3일 기준의 예금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분할 내용이 아닙니다. 예금 통장 잔액만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