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공익 겸직 신고하려는데 겸직 허가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제가 무고죄가 되나요?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 채로 본인이 모든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문고에 신고를 했을 때 증거가 없거나 겸직 허가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제가 무고죄를 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겸직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한 경우라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기에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범죄가 되는 것으로,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 신고를 하시게 되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혐의에 대해 알게되신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에 대해 기재하시고 이러한 혐의가 있으니 확인을 해달라는 정도로 하시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