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공익 겸직 신고하려는데 겸직 허가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제가 무고죄가 되나요?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 채로 본인이 모든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문고에 신고를 했을 때 증거가 없거나 겸직 허가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제가 무고죄를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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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 채로 본인이 모든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문고에 신고를 했을 때 증거가 없거나 겸직 허가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제가 무고죄를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