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청약 당첨시 가액의 100%를 부모에게 빌리고 거주의무기간 이후 차액만큼의 금액을 받고 부모에게 되팔면 증여가 아닌가요?
청약 당첨이되었습니다. 본인은 현재 재산이 없어 가액의 100%를 부모에게 대여 후 3년 거주의무 기간이 지나면 부모에게 이 집을 매도하려합니다.
분양가가 10억이고 3년 이후 시가가 12억이라면
이미 10억을 받았고 후에 차액에서 이자 명목의 (년5% 1억 5천) 를 뺀 5천만 받고 부모에게 전매한다면 증여가 아닌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