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퇴사시 퇴직금 irp계좌여부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퇴사시 퇴직금 지급을 꼭 irp계좌로 해야되나요? 일반급여통장으로 받으면안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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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IRP 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IRP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이규정에 위반시
처벌규정은 없기 떄문에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는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개인 irp계좌 만들어서 납입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벌칙규정이 없고
근로자 대다수가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퇴직금제도를 원하는 경우
퇴직금 처리한다고 하여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