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전세사기, 회생에 대한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26년 5월 7일 약 2년만에 집주인 회생 개시결정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변제계획을 보니 보증금 2.2억 중 1.5억을 집(별제권)으로 치고, 나머지 7천만원 중 2천만원만 갚겠다고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해당 집은 오피스텔로 평균 시세 1.9억 정도에 형셩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저는 올해 초 전세권설정으로 경매를 신청했고, 현재 대기중인 상황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저의 경매는 그대로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혹은 그냥 회생 개시를 통해 집을 넘겨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이 된 상태라 지원을 받으려면 이 부분이 중요하더라구요.
2.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집 가격을 1.9억으로 잡아달라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찾다보니 저 집에 인정되는 금액이 곧 채권액이라 최대한 높게 잡아야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3. 추가로 이의 신청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할지 고민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된 부분? 돈을 더 달라고 해야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집주인은 월 수익을 190만원이라고 적어놨는데 부부 둘이 같이 부동산 운영하고 있으며, 절대 저정도 벌이가 아닐겁니다. 왜냐하면 보조중개인으로만 들어가있어서 수익을 낮게 잡을 걸꺼고 실제 수익은 본인과 본인과 함께 일하는 그의 친모가 가져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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