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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원숭이65
아버지가 대학병원에서 11일 정도 입원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질문]
병원비 상속공제 받기 위해 진료비 납입확인서 말고 진료비 영수증으로 대체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으로도 장례비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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