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심심한원숭이65
아버지가 대학병원에서 11일 정도 입원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어머니가 대신 내셨습니다.
[질문]
병원비 상속공제 받기 위해 진료비 납입확인서 말고 진료비 영수증으로 대체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으로도 가능하며, 상속세 신고시 해당 지출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면 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