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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원숭이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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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수정재질문]상속공제 진료비납입확인서 서류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대학병원에서 11일 정도 입원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어머니가 대신 내셨습니다.

[질문]

병원비 상속공제 받기 위해 진료비 납입확인서 말고 진료비 영수증으로 대체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으로도 가능하며, 상속세 신고시 해당 지출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