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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원숭이65

심심한원숭이65

아버지의 상속공제관련 병원비도 해당되는지?

아버지가 폐렴관련하여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다 끝내 운명하셨습니다.

[질문]

1. 아버지가 폐렴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입원했던 대학병원 진료비(아버지카드로 결재)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관련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1. 돌아가시기 3~4개월 전 같은 병명(폐렴)의 종합병원 진료비(아버지카드로 결재)도 상속공제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버지 카드로 결제를 하셨으므로 채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아버지 카드로 결제를 한 것은 채무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