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의 상속공제관련 병원비도 해당되는지?
아버지가 폐렴관련하여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다 끝내 운명하셨습니다.
[질문]
1. 아버지가 폐렴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입원했던 대학병원 진료비(아버지카드로 결재)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관련서류를 준비하면 될까요?
돌아가시기 3~4개월 전 같은 병명(폐렴)의 종합병원 진료비(아버지카드로 결재)도 상속공제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카드로 결제를 하셨으므로 채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 카드로 결제를 한 것은 채무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