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고지해야한다 써있습니다.
물론 그게 예의인줄 알지만 몸이 안좋아서 도저히 일할 판단이 안되는데 안된다해서 보니
30일전에 고지하고 이를 지키지않고 결근시에는 무단결근 처리 후 그 기간만큼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아니하고 징계위원회를 회부한다 써잇습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꼭 30일을 채워야하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30일이되기 이전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이 되기전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채우는게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허용해주면 그 전에라도 퇴직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퇴직일 앞 당기는것을 허용 안 했는데 임의로 안 나오면 무단결근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정직 등의 징계로 퇴직금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부분만 없다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퇴직금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달간 무단결근 처리를 한다면 평균임금이 저액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고지하지 않고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의적으로 퇴사한 날 이후에는 무단결근이 성립되며 결근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퇴사일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