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확실히평온한김치전
확실히평온한김치전

회사 퇴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고지해야한다 써있습니다.

물론 그게 예의인줄 알지만 몸이 안좋아서 도저히 일할 판단이 안되는데 안된다해서 보니

30일전에 고지하고 이를 지키지않고 결근시에는 무단결근 처리 후 그 기간만큼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아니하고 징계위원회를 회부한다 써잇습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꼭 30일을 채워야하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30일이되기 이전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이 되기전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채우는게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허용해주면 그 전에라도 퇴직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에서 퇴직일 앞 당기는것을 허용 안 했는데 임의로 안 나오면 무단결근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정직 등의 징계로 퇴직금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부분만 없다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퇴직금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달간 무단결근 처리를 한다면 평균임금이 저액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고지하지 않고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의적으로 퇴사한 날 이후에는 무단결근이 성립되며 결근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퇴사일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