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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펭귄209
강한펭귄209

왜 퇴직금은 내가 찾고싶을때 못찾나요?

퇴직금이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일텐데..

왜 내가 쓰고 싶을때 못쓰나요?

투자역시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될텐데.

법적으로 강제하는 이유는 결국 대기업 투자회사를 배불려주려는거 아닌가요?

정말로 직장인을 위한 퇴직금 제도인지

노무사님들의 개인적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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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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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1.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2.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3.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중간정산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1. 다만 퇴직연금 중에 확정기여형은 재직중에 근로자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예전에는 자유롭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 중간정산이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근로자의 노후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꼭 급전이 필요한 몇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3.또한,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퇴직금을 탕진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도 생겨납니다.

    4.결국 이 모든 일련의 변화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