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왜 퇴직금은 내가 찾고싶을때 못찾나요?
퇴직금이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일텐데..
왜 내가 쓰고 싶을때 못쓰나요?
투자역시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될텐데.
법적으로 강제하는 이유는 결국 대기업 투자회사를 배불려주려는거 아닌가요?
정말로 직장인을 위한 퇴직금 제도인지
노무사님들의 개인적 의견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2.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3.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중간정산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중에 확정기여형은 재직중에 근로자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예전에는 자유롭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었는데 중간정산이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근로자의 노후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꼭 급전이 필요한 몇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3.또한,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퇴직금을 탕진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도 생겨납니다.
4.결국 이 모든 일련의 변화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