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미니언즈
미니언즈

노동부에 신고하고 회사랑 합의하기로 했는데 취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노동청? 노동부?에서 만나서 돈 입금 받고 취하하기로 했는데 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담당 감독관님께 서류 제출? 노동부에 서류 제출?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담당 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진정제기후 회사와 이야기가 되어 취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취하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취하를 원하는 경우에 진정을 제기 하였던 노동청의 담당 감독관님에게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하서 양식 링크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https://www.moel.go.kr/local/yangsan/info/dataroom/view.do;jsessionid=A3Wbw0nYAIGc3A6kYkaYSqCVZdvwKxvoTyTGBBo6rLm84ukGJyEv2eeZXJRDX898.moel_was_outside_servlet_wwwlocal?bbs_seq=2021050103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진정 후 취하를 하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돈을 받기 전엔 절대 취하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 합의금을 받는다면, 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써주면 됩니다.

  •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진정사건을 취하하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취하 의사를 밝히고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한 후 원한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를 취하하고자 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관할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확인받은 후 취하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