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요양기간중 해외여행을 다년부분을 근로복지공단이 알았습니다.. 연속으로 간거아니고 3달주기로 15일 다녀욌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추석 새고 연락다시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고한 사람 확인할수 있나요??
익명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중 해외여행을 다년부분을 근로복지공단이 알았습니다.. 연속으로 간거아니고 3달주기로 15일 다녀욌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 요양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간 사실 자체만으로 귀 근로자의 산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해외여행간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부정수급이 되어 배액을 반환하여야 될 수 있습니다.
2. 익명신고자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하나, 다만 여행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법에서 규정한 휴업급여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