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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황새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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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요양기간중 해외여행을 다년부분을 근로복지공단이 알았습니다.. 연속으로 간거아니고 3달주기로 15일 다녀욌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추석 새고 연락다시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고한 사람 확인할수 있나요??

익명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중 해외여행을 다년부분을 근로복지공단이 알았습니다.. 연속으로 간거아니고 3달주기로 15일 다녀욌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 요양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간 사실 자체만으로 귀 근로자의 산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여행기간 중 지급된 휴업급여는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은 정보공개청구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해당 기간 만큼의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해외여행간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부정수급이 되어 배액을 반환하여야 될 수 있습니다.

      2. 익명신고자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신고한 사람을 질문자님이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2. 공단에서 연락주기로 했으니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하나, 다만 여행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법에서 규정한 휴업급여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