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는 금액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는 2년 보유하고 있으면 매도할때 양도세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엄청 큰 매리트라고 하더군요. 저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2년이 넘어서 최근 이사 고민이 커졌는데 이게 고가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없다고 들어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는 금액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자가 보유한 상태에서 2년이상을 보유(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2년이상 실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9조의 양도소득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하지만 양도시 실거래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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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양도가약 12억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일 경우 2년 거주, 비규제지역일 경우 2년 보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를 하게 될 경우 초과분에 한해서 양도차익이 과세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