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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깍듯한물수리180
부모님이 소나타 2014년 사서 사고한번도 안내고 15000킬로미터밖에 운행한 거의 신차나 다름없는 차를 제 명의로 바꾸려면 취득세를 내야된다는데 취득세는 차를 샀을 시세로 내는지 아니면 중고시세로 내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고차를 증여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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