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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2
주거침입 절도죄관련 질문드려요
일단 가해자는 불법체류자 이며

얼마나 형량이 나올지궁금하네요

몇일전 우리집에 무단침입해

제 소유인 고양이와 가해자의 짐들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 짐들이 상당하며

여성 혼자서는 불가능할 정도인데

이건 2명이상 우리집에 무단침입을 한거

같아요 불체자이고 그여자가 성매매하는곳은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

신고를 한 상태이고

형사신고 사건접수가 되었으니

이제는 전화가 올때까지 대기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가해자가 연락이 계속 되기는 했지만

경창에 신고한다고하니

이제는 완전히 연락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1. 이여자가 지은 죄는 하나씩 어떤죄일까요


2. 사건접수는 됬다고는 하는데 경찰에서

한번 와야된다고 하더라고요

1주일이 지난상태인데도 연락이 안와요

언제올까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 집에 들어와 고양이를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관이 언제 연락올지는 그의 업무량에 따라 다른바,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담당수사관에게 언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지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소를 한 경우이니 사건이 배당되고 수사관이 고소인 진술을 위해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고 사건 번호를 확인하여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2인 이상의 주거 침입인지 등을 확답할 수 없고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